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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부근 C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일본 여행 문의를 받고 “ 나에게 하나 투어 예약 코드가 있으니 현금으로 결제하면 2박 3일 상품을 일부 할인하여 1 인 당 80만 원에 예약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에 근무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여행상품 결제대금을 받으면 기존에 유용한 다른 고객의 결제대금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행상품을 예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 75만 원, 2015. 12. 9. 32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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