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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82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에 있는 성수역 4-4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사이로 손을 넣은 후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2013. 5.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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