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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98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상가 101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8세)은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4:00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 컨설팅 룸에서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엎드려 쉬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올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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