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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166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2:45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역 6-7번 출구와 8-9번 출구 사이의 통로에서, 피해자 B(여, 2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쓸어 올리며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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