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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315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04: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 뒤편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잠시만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6.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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