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97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행 1명과 2013. 4. 3. 23:10경 동대문구 C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앞에 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과 일행 여성 1명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려 만지고, “술 한잔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고 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