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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7. 4. 4. 선고 67구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사장취임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11]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감독청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사)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감독청인 후임 이사장(이사) 취임승인에 대하여 직접 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그 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참조판례

1967.7.4. 선고 67누70 판결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주문

원고등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19667.7.30.자 소외 2 학교법인이사장으로 취임 승인한 행정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등은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임원취임 승인)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제2호증(임원승인 취소)의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2는 소외 2 학교법인의 제3대 이사장으로, 원고 1은 동 학원의 이사로 재임 중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로 인하여 위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1966.3.24자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위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피고로부터 위 이사장 및 이사직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동 일자로 법원에서 가이사를 선임하여 동 이사 중 소외 4가 제4대 이사장직을 맡아 보다가 동 이사회에서 소외 1을 제5대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승인 신청한 결과 1966.7.30자로 피고로부터 동 이사장 취임 승인이 있었던 사실 소외 1에 대한 위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을 함에 있어 그 부관으로 증자(기부)재산( 소외 1 소유의 양조장 등)의 위 학원 명의로의 이전등기의무를 1966.8.15.까지 불이행시는 승인 취소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등은 위 부관에 적시된 기업체 즉 영리사업체를 학교법인 명의로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으로써 위법한 부관을 부친 소외 1에 대한 이사장 취임 승인은 결국 위법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업체를 그대로 학교법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부관부 승인은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이므로 소외 1에 대한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하면 다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위 승인 취소를 구한다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그 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직접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라야 될 것인바 위에 든 바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등은 소외 1에 대한 피고의 이사장 취임 승인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 하기 어렵고 따라서 본소의 당사자 될 적격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등의 이 사건 청구는 본안에 들어가서 살필 필요조차 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종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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