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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고정188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8:2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마트 마석 점’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4 세, 여) 과 채무관계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에서 떠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인 E 에 쿠스 차량을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앞뒤로 2 차례 이동시켜 넘어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발생장소 cctv 영상 저장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차량 문을 붙잡으려 다가 넘어진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기에, 내가 피고인이 떠나지 못하게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과 차량 사이에 서서 피고인에게 계속 대화를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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