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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4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이 자신의 배우자인 D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던 중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차량인 F 아반 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쫓아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9. 17:46 경 전 북 완주군 G에서, 위 소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아반 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6회 들이 받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앞으로 진행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멈추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 주변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 3개를 피해 자의 차량 운전석 유리문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아반 테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71,6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돌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행위 자체나 피해자가 당시에 느꼈을 공포 등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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