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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5 2013노18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치료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치료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치료감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필 의무를 도외시한 채 오히려 최초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년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성폭행 과정이나 성폭행 이후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할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나이 어린 처조카들(최초의 범행 당시 각 5세 및 9세)을 여러 차례 위력에 의하여 간음하는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9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나이 어린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의 성격,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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