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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6.05 2019노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1), 마 (1), 바의 죄에 대하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의지가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1), 마 (1), 바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1의 라 (2), 마 (2), 사, 아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10년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피고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치료감호사건 및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청구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치료감호의 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소아성기호증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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