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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2.06 2013노322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과 부착명령 청구부분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각 부분은 확정되었고, 치료명령 청구부분에 대하여서만 검사가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치료명령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성도착증 환자를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치료감호대상자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치료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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