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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노18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판시 제1죄, 제3의 가.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치료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치료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1죄, 제3의 가.

죄: 징역 6년, 판시 제2죄, 제3의

나. 내지 마.

죄, 제4, 5죄: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제1죄, 제3의 가.

죄 부분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판시 제1. 및 제3의

가.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및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행은 저녁 무렵 집으로 귀가하던 11세의 남자 아동인 피해자를 �아가서 으슥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아동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다시 피해 아동을 가슴에 안고 옆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아동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아동으로 하여금 빨게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인식과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후유증으로 노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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