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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도178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자백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의 형을 선고한 것에 현저한 양형부당의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각 사건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치료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와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으로,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 집행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 사회복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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