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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70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과 조치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만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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