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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나2012064 (1)
공제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송수계전 원고 A 및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 운행한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치여 사망한 사람이고, A은 그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는 그의 자녀들이다.

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노령, 사망 등에 대한 연금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A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고양교통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으로 인한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5. 5. 30. 1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25 소재 일산백병원 부근 버스정류장과 잇닿아 설치된 보행섬에 서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그 시각 E은 버스전용차로에서 시속 약 32km로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나머지,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으며, 그 결과 망인은 같은 날 14:49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일련의 상황을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749호로 공소 제기되었고, 2016. 10.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6,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유족연금의 지급 승계참가인은 2016. 6.경부터 2017. 5.경까지 A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합계 5,827,36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6. 12.경부터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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