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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9 2018구합4892
유족연금 미해당결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1999. 4. 20.부터 사망시점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총 159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권자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결정사항

1. C, D(이하 이 표에서 ‘피고들’이라 한다)은 2016. 7. 15.까지 원고(A)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각자 그 명의대로 귀속됨을 확인하고, 이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망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망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36,549,4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와 망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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