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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3가합1943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운영하는 일산백병원에서 복식전자궁절제술, 양측나팔관 및 양측난소절제술을 받고 퇴원한 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장폐색으로 인한 수술을 받은 후 장폐색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일산백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2. 11. 28. 일산백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 자궁근종 진단이 나오자 수술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3. 위 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5. 14:00경부터 16:00까지 복식전자궁절제술, 양측나팔관 및 양측난소절제술을 받았다.

2) 일산백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금식토록 하던 중 망인에게서 가스가 나오기 전인 2012. 12. 7. 저녁부터 망인으로 하여금 죽을 먹도록 하였고, 2012. 12. 8.에는 아침식사부터 밥을 먹도록 하였다. 한편, 2012. 12. 8. 06:45경 망인에게서 가스가 나왔다. 3) 망인이 2012. 12. 10. 07:30경 급성통증{통증부위 : 복통(abdomen pain), 빈도 및 지속시간 : 지속적, 통증양상 : 어제부터 체한 것 같더니 지금 허리까지 아파요, 통증강도 : 7점}을 호소하자 일산백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진통제인 트리돌(tridol)을 투여하였는데, 이에 따라 통증은 간헐적, 쑤시는 느낌으로 변화하였고, 통증강도는 3점으로 경감되었다.

그 후 망인은 2012. 12. 10. 09:00경 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혈압은 140/90mmHg, 체온 36.6℃, 맥박수 76회/min, 호흡수 20회/min이었다.

4) 망인은 퇴원 당시 예약한 바에 따라 2012. 12. 17. 일산백병원에 내원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질드레싱(1회 , 봉합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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