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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6 2016구합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13.부터 동신운수 주식회사(이하, ‘동신운수’라 한다)에서 임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시외버스 운전 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5. 6. 26. 버스 내 시트를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33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8. 3.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관련 돌발적 사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고,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급격한 스트레스나 만성과로가 미흡하며,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있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동신운수에서 14개월간 매일 15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을 제공하고, 하루 3~4회씩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휴식하며, 매주 주어지는 이틀의 휴무일 중 하루(예비일)는 출근함에 따라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정서적으로 긴장된 상태에 있던 중, 무더운 버스 안에서 고된 작업(버스 시트 교체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평소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가 업무상 부담요인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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