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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합578260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8,513,635원, 원고 B, C에게 각 29,442,1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3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배우자 또는 아버지인데, 2015. 5. 30. 1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25에 있는 일산백병원 부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시각 버스 운전기사인 E은 위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일산서구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F 버스를 시속 약 32km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결과 위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에 망인은 같은 날 14:49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일련의 상황을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E은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았고, E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노령, 사망 등에 대해 연금급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 자이다.

다) 피고는 E이 운전한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승계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액수 승계참가인은 2016. 6.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원고 A에게 유족연금 3,449,52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기간 중 마지막 지급일은 2016. 11. 25.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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