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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5구단53124
추가상이 불인정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의 현역 입대 및 전역 (1) 소외 망 B(아래에서는 망인이라 쓴다)은 2004. 11. 18.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2005. 1. 7. 306보충대에 편입되었으나, 2005. 1. 10.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1요추 및 제12흉추 압박골절, 좌측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 상이(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이라 쓴다)를 입고 국군 양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과의 면담 과정에서 정신과적 문제를 보여 2005. 3. 21. 정신과에 전원 하여 적응장애, 단기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항 우울제 등 처방을 받았다.

망인은 2005. 5. 12. 퇴원한 후 의정부 9 보병사단 29연대에 편입되었으나 계속하여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상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하여 2005. 10. 28. 현역부적합판정을 받고 전역하였다.

(3) 망인은 2007. 7. 25. 이 사건 상이를 원인으로 공상군경 상이등급 6급 1항 117호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망인의 자살 망인은 전역 이후에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09. 4. 25. 일산백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2009. 5. 4. 23:30 승용차에 연탄가스를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망인의 부친인 C은 망인이 군 복무 중 구타와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상이사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이사망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4. 망인의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상이사망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2) C은 피고의 위 2009. 7. 14.자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3286호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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