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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05303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오오쯔가정재판소 제5호인지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혼외자이다.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별지 기재 판결이 2016. 10. 12.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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