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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3.08 2016가단2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창원)2013나4435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5. 11. 5. 피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었고[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4435], 이후 원고가 2016. 1.경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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