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6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가단7474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4. 피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250만원을, 2015. 피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70만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중 2005. 4. 12.부터 2006. 4. 11.까지의 지연손해금 600만원 중 위 회수금원 320만원을 뺀 나머지 지연손해금은 포기하고, 2006. 4. 12.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