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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244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가소15666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 2012. 2. 17.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그 확정을 모른 상태에서 이를 누락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60183호 파산 및 2014하면60183호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7. 6. 13. 무렵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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