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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7가단232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8가소39659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1하단6590, 2011하면6590)을 하여 2011.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39659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1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서 이를 누락하였고, 이는 악의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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