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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140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87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6. 5. 4. 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9413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5. 9. 4. 원고가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제101동 제1701호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전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 이전의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2016. 3.말경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다고 하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기다려 준 것일 뿐 원고와 이전의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정을 한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위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가 이전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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