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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9가단7593
공사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565,64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0. 4.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D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2022 공사대금 사건에 위 회사의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여 2010. 4.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565,64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0.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 C은 위 인정사실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위 판결이 2010. 5. 25. 확정된 점을 고려해 보면, 시효연장을 위해 2019. 5. 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565,64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0.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C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모두 확정된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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