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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2548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858,202원 및 그 중 573,896,154원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2007.2...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48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9. 21. ‘피고들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5,198,028원 및 그 중 573,896,154원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2007. 2. 2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8. 31.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575,198,028원은 대위변제금 573,896,154원, 추가보증료 234,730원, 법적절차비용 1,067,144원의 합계인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채권 집행보전 등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2017. 8. 31. 기준으로 6,727,318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확정판결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발생한 법적절차비용을 합한 580,858,202원과 위 판결에 따라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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