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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2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피고 B이 2007. 11. 19. 원고에게 44,270,000원을 2007. 12.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이 위 각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피고들이 갑 제2호증(현금지불각서)에 관하여 인영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서증의 인부에 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본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44,27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07.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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