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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20 2018가합105506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7. 31.부터 200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A, 피고 B 주식회사, C, D, E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0375호). 위 법원은 2008. 7. 18.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5. 15.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0375호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D, A, E은 연대하여 894,011,414원 및 위 돈 중 814,931,287원에 대하여는 2007. 7. 31.부터, 79,078,491원에 대하여는 2007. 8. 30.부터 각 2008. 4. 2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 C, D, A, E과 연대하여 위 가항의 894,011,414원 중 841,044,446원 및 위 돈 중 814,931,287원에 대하여는 2007. 7. 31.부터, 26,111,562원에 대하여는 2007. 8. 30.부터 각 2008. 4. 2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G 주식회사는 위 가항의 894,011,414원 중 48,7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7.부터 2008. 4.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하 생략).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선행판결 이후 일부 변제되고 남은 구상금 채권(대위변제원금잔액 합계 811,501,271원 및 부대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3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일부 청구하고 있는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7. 31.부터 2008. 4. 23.까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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