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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2056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D과 연대하여 30,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9.부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88763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9.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2010. 9. 6.까지, 피고 D은 2010. 10. 12.까지 각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9.부터 2010. 9. 6.까지는 연 19%, 2010. 9.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9.부터 2010. 10. 12.까지는 연 19%, 2010. 10.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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