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5028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927,516,220원과 그 중 920,756,710원에 대하여 2005. 3.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3127호로 구상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27.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927,516,220원과 그 중 920,756,710원에 대하여 2005. 3. 29.부터 2006. 7. 6.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007. 6. 30. 20,902,595원, 2007. 12. 31. 4,661,912원, 2008. 6. 30. 4,611,239원, 2008. 12. 31. 4,661,912원, 2009. 6. 30. 4,585,903원, 2009. 12. 31. 4,661,912원, 2010. 6. 30. 4,585,903원, 2010. 12. 31. 189,618,226원, 2011. 6. 30. 3,668,722원, 2011. 12. 31. 188,685,844원, 2012. 6. 30. 2,766,743원, 2012. 12. 31. 187,768,663원, 2013. 6. 30. 1,834,361원, 2013. 12. 31. 186,821,079원, 2014. 6. 30. 917,180원, 2014. 12. 31. 185,888,696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7.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위 확정판결금과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