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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41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미리 확보한 대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말레이시아에서 지인(일명 ‘C’)으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입출금해서 돈세탁하는 일을 하면 4%를 수당으로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가담하기로 하여 2018. 11. 23.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후에 D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보내는 어플(발신번호 변작 기능)을 설치한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1경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6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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