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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1 2019고단308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인터넷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일당 20~6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및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E 저축은행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옷가게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1,150만 원을 인근 H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810만 원을 변제하면 4,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대구 달성군 K아파트 L 주차장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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