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24 2014가합12882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1.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지위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이전받았다.

나. 피고는 2008. 1. 21.부터 2014. 7. 19.까지 별지 2 기재 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390일 동안 입원치료 등을 받았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 및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4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5. 7. 22.부터 2012. 11. 16.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 피고는 보험뿐만 아니라 공제에도 가입하였으나 편의상 ‘보험’이라고만 표시한다.

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다.

원고가 주장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해지 또는 실효된 보험, 재물보험, 비용보험(소송비용 보장)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사 가입일 보험종목 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동양 생명보험 05. 07. 22. (무)수호천사웰빙CI일반형2종 148,800 17,250,492 14. 09. 이후 실효 2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07. 08. 22. (무)가족사랑종신의료3종1형 55,180 21,510,000 3 KDB 생명보험 07. 08. 23. (무)알뜰건강 의료보험 29,900 9,700,000 4 소외 회사 07. 12. 21.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G4) 60,000 44,000,000 5 한화 손해보험 07. 12. 21. 한아름종합 (0710) 40,000 16,731,609 6 AIA생명 07. 12. 21. (무)프라임종신의료비2형 30,850 17,350,000 7 한화 손해보험 07. 12. 28. 노블레스케어 CI0710 50,000 27,642,302 8 AIA생명 08. 01. 29. (무)원스톱암 2형 32,210 0 08. 02.경 해지 9 라이나 생명보험 08. 0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