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0. 6. 23.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10. 10. 15. B의원에서 독성간질환으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 입원치료 내역과 같이 2010. 10. 15.부터 2016. 6. 29.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7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7,465,047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상 품 명 계약일 입원 일당(원) 월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삼성생명보험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무)삼성애니타임상해 2004. 5. 4. 20,000(상해) 20,200 640,000 2 우체국 재해안심보험 2004. 5. 20. 20,000(재해) 26,200 820,000 3 AIA 생명보험 무)프라임평생2 2010. 5. 19. 20,000(재해) 50,000(질병) 26,450 10,315,000 4 미래에셋생명보험 무)퍼팩트플랜통합Ⅲ 2010. 6. 4. 50,000 99,400 14,570,000 5 ING 생명보험 무)종신보험 표준형 2010. 6. 22. 60,000 50,890 17,098,301 6 원고 무)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 2010. 6. 23. 10,000 55,000 17,465,047 이 사건 보험계약 7 롯데 손해보험 무)롯데성공플러스보험 2010. 6. 23. 30,000(질병) 20,000(상해) 32,000 12,060,227 8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무)알파Plus보장보험 2010. 6. 23. 30,000(질병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