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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50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09. 4. 2. 원고에게 ‘창원시 C아파트 58평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09. 10.까지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완불할 것을 확인각서한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지불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인 2018. 12. 20.경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나머지 38,000,000원의 공사대금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서에 근거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근거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에 근거한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변제기인 2009. 10.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9. 6. 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각서에 근거한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8. 12. 20.경 이 사건 각서에 근거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2018. 12. 20.경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거나 그와 같이 지급한 200만 원이 이 사건 각서에 근거한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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