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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04 2016가단3388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A 빌라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유리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억 4,000만 원, 원사업자를 주식회사 세계건설(2014. 4. 24.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 수급사업자를 원고로 하는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가 미납되자 2014. 5. 20.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납된 1억 9,600만 원 중 50%를 2014. 6.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2014. 7.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이 사건 각서에는 “각서자: 피고, 위임(대리인)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정한 미납 공사대금 중 최종적으로 미납된 공사대금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B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B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B의 행위는 대리권 수여의 외형을 갖추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어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4) 설령 B의 이 사건 각서 작성행위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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