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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261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C의 주소는 ‘용인시 D’이다.

나. 원고는 2009. 4.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이 사건 각서에 작성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 C 대표이사 B’ 옆에는 C의 법인인장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각서 대표이사 B는 A씨에게 원금 일억 원과 이자를 지불할 것을 각서함. 2009. 4. 16. 주) C 대표이사 : B 주소 : 용인시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자가 피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적격이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9. 4. 1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받았다. 즉,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바 없다.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이 2002.경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그 투자금과 관련하여 200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즉,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서에 작성명의인으로 '주 C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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