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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나1931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5. 9. 30. 원고에게 11,000,000원을 약정기간 2년으로 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다음 2.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위 각서의 채무자란에 서명하고 무인함으로써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1,000,000원 변제의무를 피고 B와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서상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5. 31.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청구하고 있는 채권은 어음채권 또는 그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이므로, 이는 어음법 제77조제7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된 때 이미 이 사건 각서상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인정 사실 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4. 9. 9.경 액면금 23,520,000원, 지급기일 2005. 1. 7.,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수취인 D, 발행일 2004. 9. 9.로 된 약속어음(E)을, 2004. 10. 8.경 액면금 21,000,000원, 지급기일 2005. 2. 7.,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시화공단지점, 발행일 2004. 10. 8.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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