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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나20489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의 항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공사대금 177,260,000원의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2015. 10. 8.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의 재항변 피고 회사가 2015.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승인하였고, 그 결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은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고, 원고가 2015. 10. 8.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함에 따라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날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1. 12.이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 회사가 2015. 11. 20.경 피고 C, D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에게 227,260,24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갑3호증)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그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바 있다.

나아가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1. 1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공사대금 227,260,2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후 소송으로 이행된 이 사건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여 그 중 177,26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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