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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8가합16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77,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9. 1. 16...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9.경 원고와 경산 E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9. 17.부터 2015. 10. 16.까지, 공사대금 238,7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맡아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고, 이 때 피고 C, D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약속이행각서 대구 모델하우스 철골 및 판넬공사 대금 중 잔여금 금액 1차 2015. 11. 25.까지 3,000만 원 2차 2015. 12. 15.까지 1억 2,916만 원 3차 2015. 12. 30.까지 6,810만 원 1, 2, 3차 총액 227,260,240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⑴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 217,260,240원(= 227,260,240원 - 10,000,000원) 가운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알선 사례비(피고 회사가 2015. 11.경 원고에게 F 건설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알선소개한 데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약정한 금원) 4,000만 원을 상계공제한 나머지 177,260,000원(원고는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청구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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