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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20가단653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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