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20 2020가단64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해행위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가액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대법원 2002. 6. 24. 선고 2000다358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