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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28829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일부기각 부분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의 지연손해금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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