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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1 2015가단520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해행위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어 결국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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