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1 2015가단520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해행위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어 결국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