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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0 2021가단1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4. 4. 체결된 채권 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20%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 행위 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해 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 배상을 구하는 소는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바, 장래 이행의 소에 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지연 손해금의 기산점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일자 전의 지연 손해금 청구 및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을 초과한 지연 손해금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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