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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7 2016가단539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극동산업은 원고에게 171,098,400원과 그 중 11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대영상업에 대한 가액배상금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가액배상 지급의무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또한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민사법정이율만 인정되므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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