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2.02 2016구합5912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에서, 2011. 8. 24.경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C노인요양원’이라는 이름의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2014. 8. 22.경부터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C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라는 이름의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음을 들어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합계 70,165,1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이 사건 센터에 관하여 합계 6,345,3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각각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각각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처분’,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처분’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처분 가) 정원 초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D이 2014년 11월에, E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F이 2014년 11월에, G이 2014년 9월에 열흘을 제외하고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각각 숙박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와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에 정원 9명을 초과하여 입소자들이 입소해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정한 비율만큼 감산하여 청구하고 지급받았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여 감산하였을 때보다 합계 30,702,8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더 지급받았다.

나 인력배치기준 위반 원고는 이...

arrow